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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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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