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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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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0.12.29]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0.12.29]
③ 사업자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④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본조제목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