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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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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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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시행일 201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시행일 2018.1.1]]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전문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