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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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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시행일 2016.10.1]]
②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시행일 2016.10.1]]
[본조신설 2013.5.10] [[시행일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