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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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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 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