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