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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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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