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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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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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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