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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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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