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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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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12.3]]
1.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