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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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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