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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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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