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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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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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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