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