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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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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5.1.28] [[시행일 2015.7.29]]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본조제목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