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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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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부투자기관의 기초과학연구비 지원)
①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장대상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