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정부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수 확보·대학연구시설 확충등 기초과학연구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4196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39호,19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17> 생략 <18>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를 삭제한다. <19>내지 <21> 생략 제6조 및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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