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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법률 제16754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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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