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12·3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12.26 제80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