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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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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