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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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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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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