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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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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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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