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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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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