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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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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