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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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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보관)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