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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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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27,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7.10, 2020.12.10]
1. 삭제 [2018.7.10]
2. 삭제 [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본조신설 2012.8.31]
[본조제목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