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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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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1. 발급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인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 용도
7.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자
[전문개정 2012.8.31 제15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의9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