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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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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27,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력·기술능력: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또는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6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4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 설비
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31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