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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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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12.10]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시각 및 운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10]
[본조신설 2012.8.31]
[본조제목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