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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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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기술지도·경영자문·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