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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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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