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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31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31
부 칙[2002. 6.29 제1765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4 제191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6 제203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20 제221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2.8.31 제240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72>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72>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제26713호]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8.7.10 제290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10 제3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30 제32169호(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 칙[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