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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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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1.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