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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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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2020.2.18, 2020.12.8] [[시행일 2021.6.9]]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