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유급휴가중의 보수)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 선원에게 봉급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전에 해고되었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자에 부여할 유급휴가의 일삭에 따라 전항의 봉급,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