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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감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항해에 적응할 장비, 적하, 인원, 식료, 연료 기타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 하여야한다.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감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항해에 적응할 장비, 적하, 인원, 식료, 연료 기타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사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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