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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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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동전)
선장은 선내에 있는자의 인명과 신체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원에 대하여 그 위해를 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