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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3(책임보험)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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