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보고사항)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선원의 삭
2. 봉급 기타 보수의 지급상황
3. 재해보상의 실시상황
4.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