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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5.9.14 법률 제3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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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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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갱
2. 예산 및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