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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