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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