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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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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제34조제7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