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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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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