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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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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0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