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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001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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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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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3.3.19]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99·3·31]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
6.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자
7. 삭제 [99·3·31]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