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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001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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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해성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99·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