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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001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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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