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4(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시행일 2009.7.31]]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