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