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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