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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62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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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역종합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 후에 제6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종합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의 개요·목적 및 연계내용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개요
5. 재원조달계획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수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역종합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및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2조제22조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⑦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